>> 미디어 관계법 모두 유효 (2009.10.29)
* 국회 부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
* 국회 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적법
* 신문법 : 제안 취지 설명 생략 위법
질의 토론 생략 위법
신문법 심의 표결권 침해 인정 (7:2)
- 신문법 무효 청구는 기각 (6:3) : "절차상 위법이나 헌법 위반 아니다"
* 대리 투표 위법 인정
* 방송법 : 질의 토론 생략 적법
- 일사 부재의 위배
심의 표결권 침해 인정 (6:3)
- 방송법 무효 청구는 기각 (7:2) : "방송법 표결절차 위법하나 유효"
* IP-TV법 : 심의 표결권 침해 불인정 (4:5)
표결 절차 적법
이게 뭔 개소린고 하니...
=> 도둑질은 위법이지만, 장물은 도둑놈 소유?
아래는 오늘, 그간 석 달 넘게 대가리 맞대고 겨우 개소리 지껄인 아홉마리 개들 짤이다.
그나마 제정신인 양반도 있긴하다.
구관이 명관 ->九犬이 명관
뭐 잊으면 안될 犬들이 너무도 많지만, 추가해서 저 명관들도 단디 봐둬라.
잊으면 너도 저들과 같은 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삼권분립?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들만의 리그에서 국민은 단지 좆밥일 뿐.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꿈 깨고 정신 차려라.
그리고 하나 더, 저 개들 먹이주는 삼성도 잊지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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