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에 집회구역 지정권… 군 동원 가능 파장
'특별법' 국회운영위 통과… 야당 "법률 인정 못해"
정부·여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명분으로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 집회·시위 제한구역 지정 권한을 주는 법안을 추진.
9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고,
특히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치안 유지에 군 동원이 가능하다는 입장.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이 같은 내용의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이 구성되고,
통제단장은 회의 개최 장소, 정상들의 숙소, 관련 도로 주변에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구역에서 통제단장은 검문·검색·출입통제를 자유롭게 함은 물론 집회·시위도 최장 5일간 제한할 수 있다.
안전구역 지정 범위에 회의장·숙소는 물론 이동로인 관련 도로까지 포함돼
사실상 도심 주요 지역이 대통령 경호처장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셈.
특별법은 또 '행정기관·공공단체의 장에게 통제단장이 인력동원 등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최찬묵 경호처 차장은 이와 관련, 운영위 답변에서 "(동원 협조 요청에) 군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경찰력만으로는 주요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법안 내용에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군까지 동원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위헌적 법률 통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
정부·여당의 일방처리 및 졸속·청부입법 논란도 일었다.
애초 법안을 준비해 온 대통령실 경호처가 국무회의 심의·입법 예고·법제처 심의 생략을 위해
여당 의원을 통해 '청부입법'을 했기 때문이다.
또 "제정법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도 운영위원장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표결처리를 강행.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인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국회 심의 절차조차 무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심각한 법안이다.
민주노동당은 특별법의 처리를 반대한다.
특별법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경호안전통제단장을 맡아
정상회의 회의장과 숙소, 이동로 등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심도깊은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특별법은 지난 4월 7일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정훈 의원 명의로 발의되었다.
제정법인 경우 거쳐야 하는 공청회 등을 모두 건너뛰기 위해 편법으로 의원 입법이란 형식을 거친 것이다.
절차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별법은 어제까지만 해도 6월 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했으나,
갑자기 여야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수정안이 운영위원회 회의 시작 30분 전에 의원실로 제출되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
국회를 거수기로 알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법안에 대한 정상적인 심의를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비교섭단체를 허수아비로 알생각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특별법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의적으로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기간이 7일이든, 5일이든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G20 정상회의 경호를 위해서라면 현행 집시법으로도 가능하다.
형법에도 외국 국가원수나 사절에 대한 폭행, 모욕, 명예훼손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를 계엄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치루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민주노동당은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단호히 반대한다.
2010년 4월 27일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이정희
국민 알기를...
집에 기르는 개, 돼지로 생각하는거지...
셋방 사는 놈이, 집에 친구 왔다고 주인을 쫓아낸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