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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9년 최고의 개소리


>> 미디어 관계법 모두 유효 (2009.10.29)
  
* 국회 부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

* 국회 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적법

* 신문법 : 제안 취지 설명 생략 위법
               질의 토론 생략 위법
               신문법 심의 표결권 침해 인정 (7:2)
               - 신문법 무효 청구는 기각 (6:3) : "절차상 위법이나 헌법 위반 아니다"

* 대리 투표 위법 인정

* 방송법 : 질의 토론 생략 적법
               - 일사 부재의 위배
               심의 표결권 침해 인정 (6:3)         
               - 방송법 무효 청구는 기각 (7:2) : "방송법 표결절차 위법하나 유효"

* IP-TV법 : 심의 표결권 침해 불인정 (4:5)
                 표결 절차 적법


이게 뭔 개소린고 하니...

=> 도둑질은 위법이지만, 장물은  도둑놈 소유?



아래는 오늘, 그간 석 달 넘게 대가리 맞대고 겨우 개소리 지껄인 아홉마리 개들 짤이다.
그나마 제정신인 양반도 있긴하다.

구관이 명관 ->九犬이 명관

뭐 잊으면 안될 犬들이 너무도 많지만, 추가해서 저 명관들도 단디 봐둬라.
잊으면 너도 저들과 같은 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삼권분립?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들만의 리그에서 국민은 단지 좆밥일 뿐.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꿈 깨고 정신 차려라.

그리고 하나 더, 저 개들 먹이주는 삼성도 잊지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